중요정보 고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2호 2021. 12. 27. 일부 개정]

1. 적용범위

  할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중요정보 항목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환급기준 : 회사가 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적립식크루즈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크루즈 여행상품

  3)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 적립식크루즈여행 관련 자산, 총 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환급의무액 적립식크루즈여행 관련 자산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12,395,081만원 17,445,442만원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음
  ※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 적립식크루즈 여행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


  4)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 회사는 고객 불입금에 대하여 수협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간별 보전비율은 아래와 같음

 
2022년 2월 3일 ~ 2023 2월 2일까지 선수금 합계의 10%
2023년 2월 3일 ~ 2024 2월 2일까지 선수금 합계의 20%
2024년 2월 3일 ~ 2025 2월 2일까지 선수금 합계의 30%
2025년 2월 3일 ~ 2026 2월 2일까지 선수금 합계의 40%
2026년 2월 3일 이후 선수금 합계의 50%
 

3. 표시장소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