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상구분 |
지급기준 |
상해사망 |
상해사골 사망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해외발생상해입원의료실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국내발생질병실손의료비(국내보험) |
국내여행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내발생상해실손의료비(국내보험) |
국내여행중에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배상책임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휴대품손해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상해사골 사망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항공기납치(일당)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