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JKF1001-251108B02

<20명한정> 2025년 11월 후쿠오카 마라톤 2박3일 [참가권+호텔2박(코트호텔후쿠오카/1인실)]

여행기간
2박3일
11.08 (토) ~ 11.10 (월)
출발
B0
교통제외
11.08 (토)
출발
11.08 (토)
도착
귀국
B0
교통제외
11.10 (월)
출발
11.10 (월)
도착
예약현황
예약가능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3석 / 최소출발 1명 )
  • 성인
    999,000
    원~
  • 2박3일
    11.08 (토)
    교통제외
    B0
    11.10 (월)
    교통제외
  • 예약현황
    예약가능

    예약 0명 (잔여좌석 3명)

    최소인원 - 성인 1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 항공제외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 코트 호텔 후쿠오카 텐진 2박 (1인 1실)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 FUKUOKA MARATHON 2025 풀코스 참가권 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 불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5.png

    쇼핑

    • 노쇼핑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6.png

    선택관광

    • 노옵션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7.png

    가이드

    • 개별여행

핵심포인트

● 달리고 싶은 도시, 후쿠오카 42.195의 기억 ●
1. FUKUOKA MARATHON 2025 풀코스 참가권 확보
- 텐진 '데드 센터' 출발, 이토시마의 푸른 바다 결승까지 이어지는 환상 코스
2. 1인 1실 전용 호텔 2박 
-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과 완벽한 컨디션 관리

FUKUOKA MARATHON 2025
후쿠오카 도심에서 출발해 이토시마의 바다와 울창한 숲을 잇는 환상 코스입니다. 
상쾌한 바닷바람, 기분 좋은 꽃향기 그리고 비교적 평탄해 러닝 초보자도 부담 없이 완주 가능한 코스 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특별한 42.195km, 도전해 보세요!

▶ 후쿠오카 마라톤 2025 바로가기 福岡マラソン2025




[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숙박, 마라톤 참가권만 포함된 자유여행 상품 입니다.
※ 참가 신청 완료 후 양도 및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 티셔츠 사이즈는 확정 후 변경 불가 합니다.
※ 마라톤 레이스는 우천시에도 진행됩니다.

포함사항

■ 마라톤 대회 참가비
■ 유료 셔틀버스 티켓 (시간 지정 없음)
■ 코트 호텔 후쿠오카 텐진 2박 (1인 1실)

불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
■ 여행자보험
■ 전 일정 식사
■ 전 일정 차량
■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숙박, 마라톤 참가권만 포함된 자유여행 상품 입니다.
※ 참가 신청 완료 후 양도 및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 티셔츠 사이즈는 확정 후 변경 불가 합니다.
※ 마라톤 레이스는 우천시에도 진행됩니다.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11일전(19~1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여행개시 3일전(10~3)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2일전~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특별 규정
[ 참가권 & 호텔 안내 ]
해당 상품의 참가권과 호텔은 대회 등록 후 취소 불가 입니다. 양도 및 명단 변경도 불가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 대회 등록 전 미리 등록 기한을 고지하고 등록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등록을 진행하며,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기 취소료규정과는 별개로 여행개시 30일전(~30)에 취소를 하더라도 참가권 & 호텔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이후부터는 상기에 고지된 취소료규정에 따라 취소일자별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
※ 취소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7:00)내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권/비자

■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이 있어야 합니다.
※ 고객님의 여권사본을 롯데제이티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마이페이지에 등록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 > 여권사본 전송 후 고객명 & 출발날짜 & 여행지역을 카카오톡에 남겨주세요.

쇼핑정보

입금계좌정보

■ 예약금은 1인 300,000원 입니다. 예약 완료 후 3일이내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미입금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08147 / 예금주 : 롯데제이티비(주)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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