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ABP1001-250218BI2

청정국가 브루나이[노노노 8대특전'노쇼핑/노옵션/노팁] - 7성급 엠파이어 호텔 5일

노쇼핑/노옵션/노팁+7성급 엠파이어 투숙!! 고품격 프리미엄 상품을 소개합니다.

여행기간
4박5일
02.18 (화) ~ 02.22 (토)
출발
BI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2
11:50
02.18 (화)
인천ICN 출발
16:25
02.18 (화)
반다르 세리 베가완BWN 도착
귀국
BI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1
15:20
02.22 (토)
반다르 세리 베가완BWN 출발
21:45
02.22 (토)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8석 / 최소출발 0명 )
  • 성인
    1,639,000
    원~
  • 4박5일
    02.18 (화)
    11:50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2
    BI
    02.22 (토)
    21:45
    로열브루나이항공
    BI651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8명)

    최소인원 - 성인 0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 로열브루나이 항공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 리즈쿤호텔1박+엠파이어호텔 3박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 브루나이 시티투어,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깜뽕아예르등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 전일정 식사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5.png

    쇼핑

    • 노쇼핑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6.png

    선택관광

    • 노옵션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7.png

    가이드

    • 현지가이드

핵심포인트

♥신비한 황금의 왕국 브루나이 7성급 엠파이어호텔 노쇼핑/노옵션/노팁 럭셔리 풀패키지♥

1. 전 일정 NO 쇼핑,NO 옵션, NO팁 럭셔리 풀패키지
2. 무알콜 샴페인 룸당 1병 제공
3. 깜퐁 아예르 수상 가옥 일정 시 30$상당의 스피드보트 포함
4. 예약특전 : 1인 150$상당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옵션포함
5. 30$상당의 짚라인 무료제공 (6인 이상 예약시 래프팅으로 진행가능)
6. 전일정 식사포함
7. 꽉찬 브루나이 관광일정
8. 엠파이어 호텔 데일리 미니바

[엠파이어호텔 ★★★★★★★]
총 5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단 2개인 7성급 호텔 중 하나입니다.호텔이지만 브루나이 명소로도 손꼽히는 곳으로 호텔의 기둥과 벽면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통유리로 덮힌 높은 천장을 통해 눈부신 태양과 남중국해의 수평선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객실시설 및 부대시설: 골프장, 실외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보유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theempirehotel.com/

[브루나이 관련내용 안내]
- 금요일 12~2시에는 현지 기도시간이며 이때는 호텔시설(수영장포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인은 무사증 입국 제도에따라 관광목적의 경우 브루나이에서 최대3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
- 브루나이 현지인 가이드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 예약시 유의사항
■ 상기 상품은 연합 또는 다른 여행사와 공동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시, 좌석 가능으로 표시 되더라도 실제 예약은 대기일 수 있습니다. 예약의 최종 확정여부는 예약처를 통하여 안내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및 TAX+유류할증료
● 노쇼핑/노옵션/노팁
● 5성급 리즈쿤 호텔 1박 + 7성급 엠파이어 호텔 슈페리어룸 3박(2인1실 기준)
●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 입장료
● 일정에 따른 차량
● 엠파이어 호텔 데일리 미니바
● 무알콜 샴페인 룸당 1병 제공
● 전일정 식사 포함
● 깜퐁 아예르 수상가옥 일정 시 30$상당의 스피드보트 포함
● 예약특전 - 1인 150$ 상당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옵션포함
● 30$ 상당의 짚라인 무료제공(6인이상 예약시 래프팅으로 진행가능)
●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물값, 자유시간시 개별비용등)
● 각종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객실안내
- 엠파이어 호텔 2인1실 기준 (라군동 또는 워터풀동 슈페리어룸)
- 전 호텔 객실은 최대4인 (성인3명, 성인2+아동2) 투숙가능 
- 성인2+아동1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추가)
- 성인2+아동2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추가)
- 객실 1인 사용료 : 엠파이어 슈페리어 1박당 190,000원 추가
- 씨뷰동(바다전망)으로 업그레이드 요청시 1박당 85,000원 추가
- 메인동 업그레이드 요청시 1박당 168,000원 (메인동의 경우 고층 개런티 불가 / 저층으로 배정시 바단전망이 안보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여행전 준비사항※
1 입국신고서 E-Arrival Card 시행] (필수)
- 출발 3일전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 및 접수
- 입국신고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2. 건강 신고서 작성(필수)
- 2024년 9월 7일부터 엠폭스 발생 위험에 대비해 모든 입국자는 ‘BruHealth’ 앱을 통해 최근 21일간 방문국가 및 건강상태 신고 의무화
※ 브루나이 도착 전 (바로가기) (Bruhealth 다운로드, 휴대폰으로 앱 다운)
※ Bruhealth 앱다운->휴대폰 인증->메인화면 맨 밑 `Health Declaration`의 `Travel` 선택->Apply->Brunei E-Health Arrival Declaration Form 클릭->내용 작성 후 `Save`
- 건강 신고서 사이트 :  https://www.healthinfo.gov.bn/travel#/home 작성

<브루나이 방문전 필수 점검사항안내>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bn-ko/brd/m_27028/view.do?seq=1332791&page=1

[유의사항]
*주류(술) 및 담배 반입 시 유의사항
브루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 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면 1인당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1인당 반입한도 : 최대 2병(2L) + 12캔(맥주 등) : 병당 평균 1L / 캔 : 1캔당 330㎖ 이하
주류반입 시에는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declare)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 배부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
반입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 2017년 부터 세금부과 법령개정으로 한 개비(cigarettes)당 50센트, 1갑당 10불($), 1보루 100불($)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세 품목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반입불가
브루나이는 이슬람국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건 가능합니다.)

특별약관

여권/비자

-여권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브루나이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14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 고객님의 여권사본을 롯데제이티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 > 여권사본 전송 후 고객명 & 출발날짜 & 여행지역을 카카오톡에 남겨주세요.

쇼핑정보

노쇼핑

입금계좌정보

1인당 예약금 20만원씩 예약확정 후 3일이내 입금바랍니다.

신한은행 140-008-108147
예금주:롯데제이티비(주)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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