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안내
- 엠파이어 호텔 2인1실 기준 (라군동 또는 워터풀동 슈페리어룸)
- 전 호텔 객실은 최대4인 (성인3명, 성인2+아동2) 투숙가능
- 성인2+아동1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추가)
- 성인2+아동2 1객실 사용 (엑스트라베드 추가)
- 객실 1인 사용료 : 엠파이어 슈페리어 1박당 190,000원 추가
- 씨뷰동(바다전망)으로 업그레이드 요청시 1박당 85,000원 추가
- 메인동 업그레이드 요청시 1박당 168,000원 (메인동의 경우 고층 개런티 불가 / 저층으로 배정시 바단전망이 안보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여행전 준비사항※
1 입국신고서 E-Arrival Card 시행] (필수)
- 출발 3일전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 및 접수
- 입국신고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2. 건강 신고서 작성(필수)
- 2024년 9월 7일부터 엠폭스 발생 위험에 대비해 모든 입국자는 ‘BruHealth’ 앱을 통해 최근 21일간 방문국가 및 건강상태 신고 의무화
※ 브루나이 도착 전 (바로가기) (Bruhealth 다운로드, 휴대폰으로 앱 다운)
※ Bruhealth 앱다운->휴대폰 인증->메인화면 맨 밑 `Health Declaration`의 `Travel` 선택->Apply->Brunei E-Health Arrival Declaration Form 클릭->내용 작성 후 `Save`
- 건강 신고서 사이트 :
https://www.healthinfo.gov.bn/travel#/home 작성
<브루나이 방문전 필수 점검사항안내>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bn-ko/brd/m_27028/view.do?seq=1332791&page=1
[유의사항]
*주류(술) 및 담배 반입 시 유의사항
브루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 세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면 1인당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1인당 반입한도 : 최대 2병(2L) + 12캔(맥주 등) : 병당 평균 1L / 캔 : 1캔당 330㎖ 이하
주류반입 시에는 극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declare)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 배부하는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
반입시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 2017년 부터 세금부과 법령개정으로 한 개비(cigarettes)당 50센트, 1갑당 10불($), 1보루 100불($)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세 품목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반입불가
브루나이는 이슬람국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