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JSP1001-250125ZE1

[신규취항기념] N차 일본 첫번째 도쿠시마 전일 관광

여행기간
3박4일
01.25 (토) ~ 01.28 (화)
출발
ZE
이스타항공
ZE671
10:40
01.25 (토)
인천ICN 출발
12:15
01.25 (토)
도쿠시마TKS 도착
귀국
ZE
이스타항공
ZE672
13:05
01.28 (화)
도쿠시마TKS 출발
14:50
01.28 (화)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0석 / 최소출발 15명 )
  • 성인
    1,821,000
    원~
  • 3박4일
    01.25 (토)
    10:40
    이스타항공
    ZE671
    ZE
    01.28 (화)
    14:50
    이스타항공
    ZE672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0명)

    최소인원 - 성인 15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 신규 취항 이스타 항공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 JR 호텔 클레멘트 도쿠시마 또는 동급
    • 이야온천 카즈라바시 료칸 또는 동급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 오츠카 국제 미술관 관람, 오보케고보케 계곡 유람선 탑승, 아와오도리 체험, 우즈노미치 (나루토 해협 소용돌이) 관광, 쇼도시마 전일 관광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 료칸 카이세키, 스시정식, 야키니쿠/샤부샤부 등 전일정 식사 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5.png

    쇼핑

    • 없음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6.png

    선택관광

    • 없음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7.png

    가이드

    • 전일정 동행

핵심포인트

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 (TAX 및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 유류할증료 포함 (2024년 12월 기준)
■ 전 일정 3성~4성 호텔 숙박 (2인 1실 기준)
■ 일정상 포함된 식사
■ 일정상 포함된 관광지
■ 전 일정 전용 차량
■ 인솔자 동행
■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기타 현지 개인 경비

참고사항

특별약관

여권/비자

■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이 있어야 합니다.
※ 고객님의 여권사본을 롯데제이티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 > 여권사본 전송 후 고객명 & 출발날짜 & 여행지역을 카카오톡에 남겨주세요.

■ 일은 입국일 기준 90일동안(3개월내) 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정보

■ 노쇼핑 상품 입니다.

입금계좌정보

■ 예약금은 1인 300,000원 입니다. 예약 완료 후 3일이내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미입금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08147 / 예금주 : 롯데제이티비(주)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이용후기

달력
다른출발일 보기
성인
1,821,000
원~
  • 성인 (만 12세이상)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만 12세미만)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유아 (만 24개월미만)
    0
    0
총금액
0
할인
0

% 할인

  • 성인 0 x 0명 = 0
  • 아동 0 x 0명 = 0
  • 유아 0 x 0명 = 0
최종금액
0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상품가 0% 적립 예상 0

  • 성인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유아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총금액
0
할인
0

% 할인

  • 성인 0 x 0명 = 0
  • 아동 0 x 0명 = 0
  • 유아 0 x 0명 = 0
최종금액
0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상품가 0% 적립 예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