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JKP1001-250117OZ1

[인천출발] 미야자키 전통 양조장 X 명문 골프장 2박3일

일본에서 해가 가장 많이 비치는 도시, 미야자키! 태평양과 마주한 온화한 기후로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에서의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 쇼츄 출하량 1위로 지역별 특색을 담아낸 다양하고 싶은 풍미의 쇼츄가 유명한 미야자키!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와타바네 양조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2박3일
01.17 (금) ~ 01.19 (일)
출발
OZ
아시아나항공
OZ158
09:40
01.17 (금)
인천ICN 출발
11:20
01.17 (금)
미야자키KMI 도착
귀국
OZ
아시아나항공
OZ157
19:10
01.19 (일)
미야자키KMI 출발
20:50
01.19 (일)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4석 / 최소출발 4명 )
  • 특가 할인
    성인
    2,020,000
    원~
  • 2박3일
    01.17 (금)
    09:40
    아시아나항공
    OZ158
    OZ
    01.19 (일)
    20:50
    아시아나항공
    OZ157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4명)

    최소인원 - 성인 4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 아시아나 항공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 이먀자키 메리쥬 호텔 또는 3성 동급 호텔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 미야자키 쇼츄 양조장 투어, 골프 36홀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 전일정 조식 포함, 중/석식 불포함

핵심포인트

포함사항

■ 왕복항공요금(유류+TAX, 10월 기준 반영)
■ 호텔(2인1실 기준)
■ 호텔 조식
■ 양조장 견학 비용
■ 전일정 전용 차량
■ 그린피 및 카트비 (4B기준)
■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식
■ 석식
■ 개인 경비
■ 유류할증료 증감시 추가 비용 발생 (현재 상품은 10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 상품은 실시간 좌석 확인 기준 상품입니다.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안내 드립니다.

특별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여권/비자

쇼핑정보

입금계좌정보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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