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안내

2025-01-06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롯데제이티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품별 공급기준일 시점)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이에 따라, 의무발급제도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기준일 후 3일차에 무기명 자진발급됩니다.
개인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공급기준일 이후 2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 공급기준일
    •    패키지 여행: 출발일
    •    호텔: 숙박개시일
    •    항공권: 발권일 (*일부 항공권은 항공사 규정을 따릅니다.)
    •    그 외 기타상품: 회사의 공급기준에 따름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1:1 문의 또는 유선으로 요청
    •    여행 상품: 1577-6511
    •    항공권: 1899-9633
    •    크루즈: 1577-8480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APP)에서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롯데제이티비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원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수수료 수익에 한해 발행되며, 현금영수증과 중복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및 관련 시행령

감사합니다.
롯데제이티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