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할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중요정보 항목
• 환급기준 : 회사가 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적립식크루즈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총 고객환급의무액 | 적립식크루즈여행 관련 자산 |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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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5,081만원 | 17,445,442만원 |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음 |
※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 적립식크루즈 여행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
4)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 회사는 고객 불입금에 대하여 수협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간별 보전비율은 아래와 같음
2022년 2월 3일 ~ 2023 2월 2일까지 | 선수금 합계의 10% |
2023년 2월 3일 ~ 2024 2월 2일까지 | 선수금 합계의 20% |
2024년 2월 3일 ~ 2025 2월 2일까지 | 선수금 합계의 30% |
2025년 2월 3일 ~ 2026 2월 2일까지 | 선수금 합계의 40% |
2026년 2월 3일 이후 | 선수금 합계의 50% |
3. 표시장소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