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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한 항공권 환불/변경 위약금 면제 지침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2417
안녕하세요, 롯데제이티비 입니다.
2018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한 항공권 환불/변경 위약금 면제 지침 공유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된 사항은 예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동반 가족 포함)

2. 항공편 : 대한항공 국내선 및 국제선

3.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23일

4. WAIVER 지침
-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 면제

5. 증빙 서류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제출 (사본 인정)
-  동반 가족의 경우 예약건에 따라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약처에 개별 확인 요망


아시아나항공
1. 대상 :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가족 포함) 중
    2017.11.16~11.23 (출발일기준) 기발권 항공권

2. 적용 내용
  - 환불위약금 면제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수수료 면제
    단, 운임차액 발생시는 징수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 첨부 조건
    (수험생 비동반 가족의 경우, 상기 증빙 첨부시 가능)


이스타항공
1. 대상 : 수험생 및 수험생과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동행자

2. 준비서류 :
  1) 2017년 수험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험표, 기타 수험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수험생과의 관계 확인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3. 적용 내용
  - 1회에 한해 취소 / 변경 수수료 면제 예정
  - 변경시 면제 범위는 예약처에 개별 확인 요망
 


제주항공
1. 대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가족관계 증명서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가족

2.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변경/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2017년 11월 30일(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WAIVER 지침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역 구간 사용 불가/ 동일 CLS 지원 불가)
-  여행일 변경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 면제 불가

4. 증빙 서류
-  수험표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필수


중화항공
1. 대상 : 전구간 중화항공 한국 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수험생 및 직계가족, 형제/자매

2. 적용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출발 항공권 (한국 출발 기준)

3. 면제 가능 수수료
  - Rebooking, Reissue FEE
    단, 판매 조건 변경으로 발생되는 운임 및 차액 징수

4. 변경 가능 기간 : ~2017년 12월 16일 (한국 출발 기준)

5. 증빙 제출 서류
  - 수험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스캔) 등의 증빙 서류를 중화항공에 2017년 12월 15일까지 접수 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예약처에 문의 및 확인 바람

 

진에어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및 동반가족(형제, 자매 포함)

2. 항공편 : 진에어 국제선 및 국내선

3. WAIVER 사항 : 환불 수수료 및 예약 변경 수수료

4.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변경/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2017년 11월 23일(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5. 기타 사항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 예약 변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 수험생 본인은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티웨이항공
1. 대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가족

2. 내용
  - 수험생이 포함되어있는 동일한 여행 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  가족관계 증명서 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 가족

3. 적용 기간 :
  -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2017년 11월 23일 (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4. 증빙서류 : 수험표 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증빙 첨부

5. 항공권 처리 지침
  *  수험생이 포함된 일정 한해서만 면제 가능
   - 날짜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같은 클래스로만 변경 가능, 상이한 클래스로 변경시 차액 징수
   - 환불 수수료 면제


필리핀항공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

2. 적용 기간
  -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항공권 기 발권 승객
  - 환불기간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각 항공편의 출발 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적용 노선
  - 한국 출발 필리핀 노선
    단, 필리핀 국내선, 이원구간 포함 노선 제외

4. 적용 내용
  1)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2) 예약 변경 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징수
  3)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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